해명이 필요한 사례: 유럽의 망명 정책과 탈북자들

  • 6월 17일 2015년

한반도의 현황은 실향과 인간고로 인해 형성되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 한민족은 사회와 문화적인 탄압, 식민지화 그리고 육체적인 잔인함을 겪었다. 일본의 지배 아래 4~5백만명의 민간인들은 노예가 되었고 20만명의 여성들이 일본과 그의 식민지들로 보내져 일본군들의 성노예로 살아야했다. 1945 일본의 추락 당시 인구의 20% 난민이였고 거의 50만명이 희생되었다.

상실감과 실향의 역사는 한국전쟁 동안 줄곧 이어졌다. 1945 한반도가 38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졌을 당시 수십만명의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대한민국 사이를 이전하였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20만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 사람들에겐 실향과 잔혹함은 역사의 기록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 - 이것은 그들의 현실이다. 오랜 시간 국제적인 외면과 수십명의 죽음 뒤에서야 마침내 2013 3 21일에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인권 실태 조사를 벌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임무를 조사위원회에 부여하였고,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있는 침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보장을 염두에 두도록 하였다.

2014 2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서 본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증거를 밝혔다. 마이클 커비 전위원장은 북한의 상황을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볼법한 증언과 비슷하다 말했고 24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 낙태, 성폭력, 집행된 실종, 정치・종교・인종과 성차별로 인한 박해와 고의적인 아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비롯해 유럽은 유엔 인권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북한 정부를 비난하였다. 2014 11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위원회는 승인 투표 결과를 따라 총회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은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 앞에 서길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길 권고하는 내용이였다. 따라서 12 22 유엔 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영구적인 의제 선정의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하였다. 북한 정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계속 된다.

여태껏 부족했던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에 아무 힘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내용을 고국을 배신한 인간 쓰레기들의 증언들이라며 묵살하고 북한 정부는 보고서의 저자들을 미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권 침해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유럽 연합이 문서 조작을 했다는 비난까지 하였다.

인권에 대한 북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북한 국민들을 보호 책임은 국제 사회로 돌아갔다. 제일 긴급한 책무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났고 2 6천여명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망명 신청을 하였다. 오스트랄아시아・동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 그리고 북아메리카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에 정착하였다. 유럽 대륙 도처에 많은 탈북자들이 거주 중이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와 독일에 살고있고 그들은 현재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탈북자들을 유럽에 들여야하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는 설득력있다. 탈북자들의 경험들과 증언 또한 북한 정부를 유엔 이사회 앞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유럽의 노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탈북자들은 유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것은 1951년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적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함으로서 난민 지위를 박탈시킨다.

대한민국의 다른 법안들의 경우 국적법과 다르게 탈북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된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주어졌다면 중국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더욱더 적극적이겠지만 현황은 경제적, 법적 그리고 영사 지원을 아끼는 상태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국적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나 망명 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였다. 한편 캐나다와 유럽에 있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은 상태이다.

망명 신청을 받아드리냐 마냐의 논쟁은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졌다. 이것은 유럽으로 이주전 대한민국에서 망명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소수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은 난민 지위의 기준미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 실업,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위험들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 중인 탈북자들은 다른 나라로 망명 신청을 기회를 잃어버린다.

논쟁에선 두가지의 요점들이 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지와 가질 있는가를 분명히 정립해야한다. 이것은 난민 지위가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법적으로 중요한 판별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없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탈북자들을 대할 똑같은 법률과 제도를 따르는게 과연 올바른가에 의문을 가져봐야한다. 따라서 유럽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도주의적인 의무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