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를 위한 진실위원회

  • 1월 09일 2017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이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미래의 북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위원회 (TC)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북한과 남한의 국내법과 조약, 일반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수립하는 하나의 길이다.

역사적으로 TC는 국가가 승인한 단기간의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 사법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과거의 학대를 조사하고 새로운 또는 과도기적 지도력에 대한 권위 있는 공개보고서 및 일련의 권장사항들을 발행했다. 다양한 기치 아래 설립된 TC들은 대개 튼튼한 조직 및 연구인력의 지원을 받는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이끌었다. TC는 포괄적인 이행기 정의 전략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권유린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회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성공에 힘입어 오늘날 TC는 대량폭력사태에서 벗어난 사회에 꼭 필요한 과거 청산의 기간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모든 시나리오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짐바브웨와 같은 정부에서는 자국의 목표를 위해 TC를 선임했지만 다른 위원회들은 정치적 선동의 희생자로 전락했다. 북한의 경우 이것은 북한 정부의 미래 동태와 외부 동맹(헌신적인 외부활동가들)의 영향력(활용 가능성)에 좌우될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 언급한 어려움이 극복 가능하다면 TC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제도적 유산과의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할 것이다.

북한은 TC를 위해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미래의 북한 정부는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허용해야 한다. 둘째, 미래의 북한 정부는 전 통치자의 독재적 관행을 종식하고 강제수용소 체제를 폐쇄했어야 하며 인민보안부와 같은 국가적 억압기구의 용도 재지정을 시작했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TC 준비를 위한 자문단계를 마쳤어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저축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TC에서 북한 인권피해자들과 망명자들의 지원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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